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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광주방송 공고 제2025-1호
2025년도 상반기 글로벌광주방송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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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재)글로벌광주방송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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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
재단법인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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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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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1명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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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담당업무 |
비고 |
편성제작
(방송제작) |
일반 |
5급 |
1 |
뉴미디어 제작,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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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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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
편성제작
(방송제작) |
일반 |
5급 |
1 |
일반상식(20), 영상편집(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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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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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영상 촬영 및 제작)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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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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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기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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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편성제작
(방송제작) |
일반 |
5급 |
2과목 |
10:00∼10:40(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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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통합채용 공고문]」 을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온라인 제출)
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ㆍ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ㆍ합격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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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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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ㆍ「(재)글로벌광주방송 인사관리규정」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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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글로벌광주방송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 및 정부 · 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
7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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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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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편성제작
(방송제작) |
일반 |
5급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
(2005.4.29. 이전 출생 ~ 1965.4.28.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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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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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일정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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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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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금)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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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금) 10:00 ∼
5.15.(목) 17:00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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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금)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응시표 출력 : 10:00 ∼ ) |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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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토) |
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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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월) |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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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3.(월) ∼ 6.27.(금) |
ㆍ직접방문(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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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4.(금) |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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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0.(목) |
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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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6.(수) |
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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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5.(금) |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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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및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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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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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나. 접수시간
ㆍ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10: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ㆍ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ㆍ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ㆍ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ㆍ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ㆍ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ㆍ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 · 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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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서류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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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5.6.23.(월) ~ 6.27.(금)
다.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제출방법: 광주시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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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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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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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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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확인증 |
ㆍ최종학위 증명, 해당 직무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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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ㆍ근무처별 근무부서, 직무, 직급 등 상세경력을 명기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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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
ㆍ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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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
ㆍ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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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실기)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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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시험일자 : 2025.7.10.(목)
다. 실기시험 : 영상 촬영 및 제작
ㆍ1분 30초 내외의 동영상 제작
ㆍ동영상 기획 및 촬영, 영상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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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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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5.7.16.(수)
다. 면접시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
ㆍ각 항목에 대하여 탁월(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불량(10)으로 평정
ㆍ심사위원(5인)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평점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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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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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자 : 2025.7.25.(금)
나. 결정방법 :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
ㆍ필기시험(50%)+실기시험(30%)+면접시험(20%) 점수를 합산
ㆍ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할 이상인자
※ 단,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항목)에 대하여 “불량(10)”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다. 동점자 처리기준
ㆍ1순위 : 필기시험 고득점자
ㆍ2순위 : 실기시험 고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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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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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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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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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취업지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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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
ㆍ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ㆍ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군(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ㆍ자격증 가산점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인정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ㆍ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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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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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기준 : 면접 응시자 중 최종 성적순으로 예비 합격자 선정
나. 선정인원 : 1명
다. 임용조건
ㆍ최종합격자 중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포기자 및 최종합격자가 임용일로부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한함
라.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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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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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재)글로벌광주방송 경영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재)글로벌광주방송 경영기획팀 ☎ 062-46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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